FATCA란?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입니다.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에는 FBAR와 FATCA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FATCA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1. FATCA 제도

FATCA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해외금융신고법입니다. 영어로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ence Act의 약자죠. 이 FATCA 법에 의해서 일정 기준을 넘는 해외 계좌를 갖고 있는 미국 거주자들은 IRS 텍스 리턴할 때 Form 8938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FATCA 발음은 영어로 에프에이티씨에이 또는 펙카로 부르기도 하죠.

2. FATCA 신고 의무

FATCA는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에서 돈을 버는 개인 또는 법인(회사)가 신고 의무 대상자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총 평가액이 싱글 기준 연말 $50,000 또는 연중 아무때나 $75,000 초과 / 부부합산(MJF) 기준 연말 $100,000 또는 연중 $150,000 초과 시 FATCA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아래 글 참고)

 

 

FATCA 신고 대상, 방법, 벌금 정리 (FBAR와 차이점 포함) • 코리얼티USA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FATCA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FATCA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 그리고 누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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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ATCA 벌금

FATCA가 무서운 이유는 벌금 때문이죠. 특히 한국에서 오래 살다가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 중에는 있는지도 몰랐던 한국 계좌들도 많은데요. 만약 FATCA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Form 8938을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벌금은 최대 $10,000가 부과되며 만약 통지서를 받고도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한달 마다 $10,000가 추가되어 최대 $60,000 벌금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FATCA 신고 의무는 3, 4월에 세금 보고할 때 항상 체크를 해야 합니다. 저도 그동안 FATCA 대상자가 아니어서 큰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한국에 아파트를 팔면서 순간적으로 $150,000을 넘어서 대상자가 되어버렸네요. 아무쪼록 FATCA 대상자 분들은 까먹지 말고 제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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